부하직원 의자에 묶어 '생일 구타'…회사직원들 무더기 처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겠다며 구타하는 악습인 속칭 '생일빵'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김씨는 앞서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앞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나 버린 셈이 됐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 연합뉴스
- 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198일 만에 엄마랑 집으로 | 연합뉴스
- 양주 차고지서 60대 기사 버스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英병원서 뒤바뀐 아기…55년만에 알게 된 두 가족 | 연합뉴스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승격팀에 충격패' 토트넘 주장 손흥민, 팬들에게 공개 사과 | 연합뉴스
- 美영부인 회동은 불발?…질 바이든 초대에 멜라니아 "선약이…"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르포] 세븐틴 보려고 美 전역에서 몰려든 2만명, LA 스타디움서 열광 | 연합뉴스
- '귀 깨물고 얼굴 때리고' 택시기사 폭행 만취 승객…경찰, 입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