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의자에 묶어 '생일 구타'…회사직원들 무더기 처벌

박철홍 2024. 1. 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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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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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겠다며 구타하는 악습인 속칭 '생일빵'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김씨는 앞서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후 3년간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앞선 재판에서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본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나 버린 셈이 됐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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