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 한 50대女 집행유예

김선우 기자 2024. 1. 18. 12: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버블' 앱 등을 이용해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그 해 5월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에 위치한 헤어 메이크샵까지 정은지의 차량을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은지의 자택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은지 소속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자 결국 소속사가 2021년 8월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