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아이돌 출신 남태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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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서은우(여·3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씨는 서 씨와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 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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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한 서은우 집행유예 선고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0)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8일 선고했다. 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서은우(여·3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며 남 씨가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수사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남 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 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남 씨는 서 씨와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 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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