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대통령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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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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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재협상 할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특별법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왔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면서 “여야 처리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조위 구성원은 총 11명이며, 이중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상임위 소속은 3명이다. 각각 국회의장,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1명씩 추천 가능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특조위 조사 위원 구성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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