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상대 독성시험"…애경·SK케미칼 2심서 '유죄' [기업 백브리핑]

윤진섭 기자 2024. 1. 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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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허위표시, 사고 발생 13년 만에 유죄 결정 났죠.

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 것입니다.

무려 5000명의 피해자에, 1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회사들이 서울대 연구 결과를 받기도 전에 제품부터 팔았고,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서울대 통보를 무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안전성 검사도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실험을 한 셈이라며 두 회사를 질타했습니다. 

나아가 이 성분과 폐질환 인과 관계가 입증된다며, 1심 재판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도 뒤집었습니다. 

사망자 속출하고 회복 못할 피해 났는데, 재판부 금고 4년 형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반쪽짜리 선고라는 말도 나옵니다. 

회사 측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애경 전 대표,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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