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대의원 워크숍 비용 등 협찬… 노조, 임금협상 등 현안 외면

정철순 기자 2024. 1.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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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결과 상당수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노조발전기금과 운영비, 차량유지비를 비롯해 주거비에 출장비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사 관계의 전반적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일선 노조 간부들이 사측으로부터 금품 등의 편의를 받는 대신 노사 교섭 등에서 사측에 양보해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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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위법 만연
“편의 받고 노조 자주성 훼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결과 상당수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노조발전기금과 운영비, 차량유지비를 비롯해 주거비에 출장비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사 관계의 전반적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일선 노조 간부들이 사측으로부터 금품 등의 편의를 받는 대신 노사 교섭 등에서 사측에 양보해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18일 고용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 A 사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10대를 리스(연 1억7000만 원 상당)해 사용하며 유류비(연 7000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철강 제조업체 B 사는 면제 한도 외 직원 2명을 추가 지정하고, 노조 사무직원의 월급(연 4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공공기관 C 사는 면제 한도 초과 시간과 인원이 각각 1만1980시간·27명에 달했다. D 공공기관은 사측 상대 민사소송 업무를 면제시간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 교섭과 근로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지만, 상당수 노조 간부들이 사측과 협의해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또한 매점·자판기 수익과 대의원대회·워크숍 및 주요 행사 비용 등을 지원받는 노조도 다수 확인됐다. 통상 노조는 조합비를 통해 운영·인건비를 조달해 자주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사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지지만, 근로감독 결과 59곳이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편의를 받고 임금협상 등 근로자들의 현안을 외면하며 노조 자주성을 스스로 해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회사로부터 편의를 받으면 노조 본연의 업무인 노사 교섭과 근로자 고충 처리 등의 업무는 도외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주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공부문의 경우는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공기관 1곳은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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