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에 전용차·불법운영비 원조한 사업장 다수 적발

정승필 2024. 1.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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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노조)에 차량 및 운영비를 부당하게 원조한 사업장 109곳을 적발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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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위법 의심 사업장 202곳 중 109곳 적발…공공 46곳, 민간 48곳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노조)에 차량 및 운영비를 부당하게 원조한 사업장 109곳을 적발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노조)에 차량 및 운영비를 부당하게 원조한 사업장 109곳을 적발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117곳 중 48곳과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위법한 단체협약 17건, 기타 10건 등이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정부가 노조 전임자 급여 불법 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앞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사측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를 빌미로 사측이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타임오프제가 도입됐지만, 노사간·노노간 갈등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노조)에 차량 및 운영비를 부당하게 원조한 사업장 109곳을 적발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공식품 도매업체 A사의 경우 노조 위원장에 월 60만원, 부위원장에 30만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2640만원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에게는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B사는 고급 차량 제네시스 등 10대를 노조전용차량으로 제공하고, 리스비용 연 1억7000만원 상당과 유류비 연 70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왔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조치를 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경영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 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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