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여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점수 매긴다…3월 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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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이하 보호수준 평가제)'를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리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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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우수기관 표창·포상금 vs 미흡기관 개선권고·실태 점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이하 보호수준 평가제)'를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수준 평가제는 종전 '관리수준 진단' 뿐만 아니라 '평가'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했고, 평가체계도 강화했다.
우선,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16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관리수준 진단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기존 관리수준 진단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과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평가·환류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법 개정사항과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도와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도입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리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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