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금액의 연 10%…코인으로 교환되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김지현 기자 2024.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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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규 순입금액으로 거래한 고객에 대해 거래금액의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단 하루만 거래해도, 거래금액에 대해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대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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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맞이한 빗썸, 기념 이벤트 진행
18일부터 이벤트 신청 가능…이날부터 신규 순입금액 책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누적거래 금액에 연 10%만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 자료 제공)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규 순입금액으로 거래한 고객에 대해 거래금액의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4일까지로, 신청일부터의 신규 순입금액에 대한 누적 거래금액에 대해 포인트가 적립된다.

누적 거래금액의 연 10%(일 환산 0.027%)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누적 순입금액과 누적 거래금액 한도는 각각 최대 2억원이다.

누적 순입금액이란 원화 입금액에서 원화 출금액과 가상자산 출금액을 차감한 누적 금액을 의미한다.

포인트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괄 지급되며, 포인트샵에서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 밖에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및 FAQ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단 하루만 거래해도, 거래금액에 대해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대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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