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시설 개선' 중소기업 최대 4200만원 지원

성소의 기자 2024.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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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4200만원을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노후화 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 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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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여건 어려운 중기에 취급시설 개선비용 지원
이달 22일~내달 26일 환경공단 홈페이지서 신청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4200만원을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노후화 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 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8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다. 방류벽, 누출 감지기 등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노후화 된 저장시설·배관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 설비, 환기·배출 설비, 적재·하역 장소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에 신청하려면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www.safechem.or.kr)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현장 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 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는 오는 3월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 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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