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서 '석면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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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전국에 운영 중인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만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됐는데, 내년 6월부터는 연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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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의무 대상서 연면적 기준 삭제
아동센터 4200곳, 조사대상 새롭게 포함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6월부터 전국에 운영 중인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있다. 다만 과거 건축자재 원료로 석면이 사용돼왔기 때문에 이를 함유한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만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됐는데, 내년 6월부터는 연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석면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4200여곳이다.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자재의 손상 상태와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실내 석면농도도 측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자연 발생 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계획에는 석면이 함유된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진행한 조사에서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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