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 CD금리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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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정해졌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태스코포스(TF) 논의 결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한다.
그 결과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등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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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정해졌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태스코포스(TF) 논의 결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한다.
이는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업계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적용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 대비 이자율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등 기준금리가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스크프리미엄은 기중금리와 조달금리간 차이로 이 수치가 작을수록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기로 결론내렸다.
금감원은 CD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될 때마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 조선검색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범규준 개정안을 다음달 중 사전예고하고 3월 안에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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