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한국기자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보도참고 수첩'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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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하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하고 한국기자협회 202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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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하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하고 한국기자협회 202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에 제작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개정한 것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성희롱·성폭력 외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등의 폭력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고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의 판례를 보완했다.
또 기사 하단에 피해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 안내 문구를 게재해 피해 구제에 동참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책자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정보 무늬(큐알(QR)코드)를 통해서 전자책(e-book) 형태로 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언론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준수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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