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및 비교공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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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계산 시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된다.
또 이자율 변경심사는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해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는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된다.
다음으로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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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계산 시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로 통일된다. 또 이자율 변경심사는 CD금리 변동폭에 연동해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난 2023년 3월부터 운영된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이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는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된다.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음으로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가 의무화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2020년 10월~2023년 6월) 중 6차례 이상 이자율 변경심사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되게끔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투협은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2월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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