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전체 지역아동센터 석면 관리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 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 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전 시설 관리는 공포일인 올해 6월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는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