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격 박탈결정 ‘일단정지’… 트럼프 대선가도 한숨 돌렸다

김남석 기자 2024.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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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주 고등법원이 17일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한 주 국무장관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을 명했다.

머피 판사는 17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벨로즈 장관의 결정은 불확실한 법적 환경에 직면했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판결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며 "연방대법원 판결 후 30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 철회 또는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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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기다릴 것”
메인주 고법, 효력정지 명령
슈퍼화요일 레이스 청신호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메인주 고등법원이 17일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한 주 국무장관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을 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3월 5일 예정된 공화당 메인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카엘라 머피 메인주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장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메인주 경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 시행 전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머피 판사는 17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벨로즈 장관의 결정은 불확실한 법적 환경에 직면했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 판결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며 “연방대법원 판결 후 30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 철회 또는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벨로즈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공직자가 반란 가담 시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한 것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내고 벨로즈 장관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를 받아들여 출마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의 콜로라도주 결정에 대한 구두 변론은 오는 2월 8일로 잡혔다. 연방대법원이 경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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