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사업 추진”···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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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나 경영진이 당시 열풍을 일으키는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매도해 차익만 취한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7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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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건에 대한 조사 진행 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7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검찰 고발·통보 5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이 2건이다. 이와 별도로 13건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테마사업이 유망해짐에 따라 이를 악용해 해당 사업을 끌고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진출할 것처럼 기망하는 상장사들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이런 유형은 무자본 M&A 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고 치밀하다”며 “이용된 기업도 대부분 상장폐지나 매매거래 정지되는 등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치완료된 7건 중 6건이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를 당했다.
전체 조사대상 20건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우선 기존 영위 중이던 사업과 연관성이 거의 업는 분야를 불공정거래 소재로 사용했다. 가령 기계 제조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거나 유통기업이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 것처럼 가장했다.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시기에 따라 매년 변화됐다. 2020년 이전엔 바이오, 2020~2021년엔 마스크나 치료제 같은 코로나19 사업, 2022년 이후엔 2차전지 사업이 주를 이뤘다.
무자본 M&A 집단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도 높았다. 조치완료 7건 중 이들 세력이 인수한 후 6개월 이내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사례는 3건이다.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에서도 불공정거래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횡령·배임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 중 3건이 이에 해당했고, 이 가운데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대다수였다. 조사대상 20건 중 18건이었다.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알렸다. 신규사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해놓고 지속 연기하거나 사채를 이용해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 후 실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전문가나 유명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해 투자자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정식 사업계약처럼 과장 홍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업체·연구소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페이퍼컴퍼니 수준에 불과한 곳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조사 1~3국 역량을 집중해 사업 테마별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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