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빌려주고 수당까지…근로시간 면제 악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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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간부 등이 사업주 동의 하에 노조 업무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바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입니다.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조사한 결과 2곳 중 1곳에서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위법한 사업장 구체적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 202곳을 선정했는데요.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09곳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부당노동행위가 총 99건으로 그중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경비 원조가 21건입니다.]
[앵커]
가장 많이 나온 부당노동행위 문제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한 공공기관에선 근로시간면제자 이외 노조 간부 전체의 유급조합활동을 인정하기도 했고, 지방공기업에선 근로시간 면제자를 법정한도를 초과해 8명까지 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노조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또 제네시스와 같은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의 렌트비와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사례도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됐습니다.
문제가 적발된 109개 사업장 중 94곳이 현재 시정 완료한 상태인데요.
고용부는 향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또 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동차나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천 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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