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지자체 등과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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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행정지원을,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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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수원, 남양주, 안양, 의정부, 광명, 화성, 시흥 등 7개 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고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 관련 정책 조기 정착․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시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행정지원을,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11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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