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천국 7대 허점 빨리 메워야 한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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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최근 '대한민국 완전 점령·평정·수복' 발언 등으로 북한의 대남 지하당 구축 같은 간첩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토록 된 형법 규정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외국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다.
여섯째, 국내 간첩의 북한 공작원 접선이 매우 쉽게 됐다.
일곱째, 북한의 사이버 공간 점령으로 북한의 간첩 공작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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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최근 ‘대한민국 완전 점령·평정·수복’ 발언 등으로 북한의 대남 지하당 구축 같은 간첩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단호한 대응으로 군사적 수단 사용이 어렵게 돼 대남 공작 활동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전담하지만, 수사 역량 부족과 그간의 준비 부실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 상황이 경찰 역량 강화만으론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간첩 천국’이 됐다는 점이다.
첫째, 잘 알려진 대로 경찰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공수사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정보기관과는 달리 경찰의 외국 내 정보·수사 활동은 주권 침해여서 즉각 제재 대상이 된다. 국정원의 협조를 받는다지만, 수사권 없는 국정원 요원이 수집한 채증 자료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법원의 재판 지연과 관대한 대처가 북한 간첩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간첩 변호인들이 증거인멸과 묵비권 행사를 사주하고 법관 기피 신청, 위헌심판 청구 등 지연책으로 법원을 농락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방치해 2021년 9월 시작된 충북간첩단사건은 아직도 1심 재판 중이다. 이 때문에 간첩 혐의자가 구속기간 만료나 보석으로 풀려나와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보 사범의 경우, 미국은 묵비권 행사를 제재하고 독일은 구속요건 완화 특례 규정을 두는 것과 대조적이다.
셋째, 적국(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토록 된 형법 규정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외국의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다. 중국·러시아인이 자국이나 제3국을 위해 군사기밀 탐지와 선전·선동 공작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재미교포 로버트 김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은 우방을 위한 간첩 행위도 보석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
넷째, 안보 사범의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안보 감청을 위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감청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통신사들이 감청 장비 설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감청이 불가능한 통신 장비는 아예 제조도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다섯째, 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적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해 간첩 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으로 나치의 깃발·문장·구호·제복 사용도 엄격히 처벌하는데 우리는 친북 활동에 너무 관대하다.
여섯째, 국내 간첩의 북한 공작원 접선이 매우 쉽게 됐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중국의 반(反)간첩법에 자국에서 벌어지는 제3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 우리 대공수사 요원들이 중국에서 감시 및 채증 활동을 하는 데 큰 제한을 받게 됐다.
일곱째, 북한의 사이버 공간 점령으로 북한의 간첩 공작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댓글 사건’을 처벌해 국정원과 군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선전·선동 공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이제 형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안보 사범 재판 특례 규정 제정, 북한 사이버심리전 견제 대책 추진 등 종합적인 대간첩 체제 구축이 더욱 화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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