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수사받는다

안아람 2024. 1. 18.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29일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길이 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불기소 결론 뒤엎고 재기수사 명령
조국 "지긋지긋하지만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강의실에서 열린 최종건 교수의 '동북아국제안보' 과목 종강 기념특강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용기와 인내의 여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된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고, 여기에 더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까지 총 5명이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검찰청의 상급 검찰청(이번 사건에선 서울고검)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 등이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결정문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남긴 것이다.

윗선으로 향한 수사의 활로는 법원이 열어줬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29일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선거개입을 위한 하명수사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하명수사의 발단이 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가 당시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을 거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전 의원에게 전달됐으며, 실제 수사로 이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는 대통령비서실 감찰 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첩보서를 가공해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 첩보가 전달되고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민정수석실 총책임자인 조 전 수석, 그리고 수석실이 소속된 비서실을 총괄하는 임 전 실장이 관여됐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의 이날 재기수사 명령 소식이 알려지자 조 전 수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서 “관련 1심 재판(결론)이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썼다. 이어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