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한 정부, '가상자산 과세'도 손본다…일정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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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하는가'란 질문에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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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결정에 가상자산 과세 필요성도 '재검토'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일정을 전면 재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진했고, 그해 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과세 도입 시점을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정부가 이에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하는가'란 질문에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번 뿐만 아니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의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과세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으로, 예로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3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175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 22%가 적용돼 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날 금투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저희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총선 전에 가급적이면 2월에 기재위와 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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