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40%씩 지원

김현수 기자 2024. 1.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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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근로복지공단·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북지역 1인 사업자는 이달부터 보험료를 각각 40%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등급별 20~50%에서 5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 지원금을 더하면 등급에 따라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산업재해 발생 때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 등과 재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회 공제회비도 첫 가입 후 1년간 월 2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자가 폐업·사망했을 경우 그간 낸 금액을 별도 차감 없이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소상공인 폐업을 사유로 지급한 공제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둔화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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