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40%씩 지원
경북도는 근로복지공단·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1인 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북지역 1인 사업자는 이달부터 보험료를 각각 40%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기존 등급별 20~50%에서 5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 지원금을 더하면 등급에 따라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산업재해 발생 때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 등과 재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회 공제회비도 첫 가입 후 1년간 월 2만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자가 폐업·사망했을 경우 그간 낸 금액을 별도 차감 없이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소상공인 폐업을 사유로 지급한 공제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둔화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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