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재산 횡령 혐의’ 김만복 前 국정원장 집행유예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복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A 장학회 자금 8억 8천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허가 없이 A 장학회 기본재산을 임의 사용했다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법률상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혹은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성남교육지원청에 A 장학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원장은 경찰의 무혐의 송치와 검찰의 재수사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불구속 기소돼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28대 국가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또한 지난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와 인터뷰를 비롯해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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