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재산 횡령 혐의...김만복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

권상은 기자 2024. 1.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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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선일보DB

김만복(78)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장학회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재산 8억8000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김씨의 이같은 비위를 적발해 고발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그는 2011년 일본 잡지 ‘세카이(世界)’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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