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vs. 경북' 대게 조업분쟁 해소…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윤왕근 기자 2024. 1.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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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수역에서 장기간 계속돼온 경북 근해 통발과 강원 연안자망 업종 간 대게 조업 갈등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사실상 '해소'됐다.

그리고 그 결과, 해수부는 "강원 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강원 연안 해역 37㎞(약 20해리) 이내의 근해 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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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통발 어선의 강원 연안 대게 포획 금지" 12일부터 시행
강원 지역 대게 조업 <자료사진>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도 동해안 수역에서 장기간 계속돼온 경북 근해 통발과 강원 연안자망 업종 간 대게 조업 갈등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사실상 '해소'됐다.

통발 어선의 강원도 연안 해역 내 대게 조업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다.

18일 강원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대게 성어기인 매년 1~4월이 되면 경북 선적의 대형 근해 통발 어선이 강원도 연안으로 이동해와 조업하면서 지역 소형 어선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반복돼왔다.

경북 연안 수역의 경우 근해 통발을 연중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강원 연안 수역에선 5월1일~7월31일과 10월31일~12월31일 등 매년 2차례 기간만 조업을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지난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근해 통발을 이용한 강원 연안 수역 내 대게 포획 금지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역 어민과 경북 어선 간 조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해수부는 "강원 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강원 연안 해역 37㎞(약 20해리) 이내의 근해 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했다.

최우홍 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은 "고소득 수산자원인 대게 조업분쟁으로 인해 우리 도 소규모 어업인들이 장기간 어획 감소와 어구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며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경북 간 조업분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 공간을 확보해 지역 어업인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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