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추진 기준 완화…동의율 '절반' 넘기면 정비구역 지정

최지혜 2024. 1.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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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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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2→2분의1 이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서울시가 재개발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50%수준으로 낮췄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 가결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는 다만 토지면적 기준 2분의1 이상의 동의율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반영키로 했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된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이다.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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