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위조상품 단속

김준호 2024. 1.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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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인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판매 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조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이뤄진다.

소비자가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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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공식 뭉초 조형물, 오른쪽은 최근 적발된 뭉초 조형물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인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판매 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최근 온라인 사전모니터링을 통해 대호 마스코트인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 관련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

눈뭉치를 형상화한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인천공항·강릉역 등 인구 유동이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돼 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조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이뤄진다.

소비자가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신고하면 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림픽 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 대회를 즐기려는 선수나 관광객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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