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는 인형 수집과 비슷” 코인베이스 재판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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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투자는 주식·채권 투자보다는 '인형 수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가 사실상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코인베이스 측 변호인 윌리엄 사비트는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에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구매를 통해 어떠한 권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SEC의 관할 대상인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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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기각 요구하며 주장
SEC “암호화폐는 미등록 증권,
코인베이스의 거래 서비스는 불법”
코인베이스 “주식과 암호화폐 달라,
제품 구매와 제조사 지분 구매 같나”
‘암호화폐가 사실상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SEC는 소비자들이 미등록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코인베이스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상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구두 변론에 나섰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제기한 소송이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코인베이스 측 변호인 윌리엄 사비트는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에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구매를 통해 어떠한 권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SEC의 관할 대상인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니 베이비를 사는 것과 비니 베이비 제조사의 주식 혹은 채권을 구매하는 것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비니 베이비는 1990년대 수집 열풍이 불었던 곰 인형이다.
이에 파일라 판사는 SEC의 입장이 수집품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SEC 측 변호인단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지분을 사는 행위는 아니지만, 암호화폐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SEC 측 변호사 패트릭 코스텔로는 “암호화폐 구매는 암호화폐 뒤의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행위”라며 “둘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SEC의 주장은 대법원이 1946년 정의한 증권의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증권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한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같은 미국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해 7월 리플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XRP의 거래가 SEC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달 뉴욕 연방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소송 분석가 엘리엇 스타인은 “코인베이스가 SEC에 10억달러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지만, SEC가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은 70%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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