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집유 판결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그해 5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고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를 찾아 잠복해 그를 기다렸다.
온라인상에서도 정은지를 향한 스토킹 행각은 지속됐다. A씨는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DM(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와 팬 커뮤니티 버블 메시지를 544회 보냈다. 심적 부담을 느낀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활동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메시지에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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