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율 5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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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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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20%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애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민간 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반대)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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