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적금→도약계좌` 환승땐 최대 856만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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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희망적금) 가입자는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 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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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금比 2.67배 수익 가능
만기 땐 5000만원 안팎 목돈
육아휴직자도 가입 대상 포함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희망적금) 가입자는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다. 2년간 희망적금으로 모은 돈을 도약계좌에 한꺼번에 납입하면 이자소득세(15.4%) 면제와 정부 기여금 혜택을 받아 일반 적금상품보다 최대 2.67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희망적금을 윤석열 정부 대표 정책상품인 도약계좌와 연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위한 연계가입 지원계획을 밝혔다.
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납입액의 3%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별 만기일은 오는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이다.
희망적금 만기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수령금 일부(최소 200만원) 또는 전액(최대 약 1300만원)을 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정한 월 설정액으로 전환돼 매달 납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 1000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시 20개월 간 매달 돈이 입금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 결과 희망적금을 도약계좌로 연계할 경우 최대 수익은 약 856만원이다. 도약계좌에 1260만원을 일시 납입하고, 월 70만원을 설정한 경우 금리는 6%로 가정했을 때의 값이다.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로 가정) 기대 수익(약 320만원 대비)의 2.67배 수준이다.
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원하는 희망적금 만기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1개 은행 앱에서 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한 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희망적금 해지는 미리 자동해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만기일 이후 앱으로 해야 한다. 만기금을 받은 후 다음 달 22일부터 3월15일까지 도약계좌를 개설하면서 일시 납입금을 내야 한다.
도약계좌 가입 문호도 넓어진다.
저출산 육아휴직자의 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해진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는 취지다.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혼인·출산 등의 경우 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지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다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도약계좌를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안 등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 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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