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재산 횡령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수아 기자 2024. 1.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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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재산을 차명계좌로 빼낸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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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선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 201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장학회 재산을 차명계좌로 빼낸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금을 인출했다"며 김 전 원장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2016년 4월11일~12월19일 자신이 설립한 A장학회 재산 8억8800만원을 다수 차명계좌로 빼돌린 뒤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7년 9월 성남교육지원청 '2016년 공인법인 A장학회 사업실적 및 결산서'에서도 거짓보고를 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독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감사를 통해 김씨가 허가없이 A장학회 기본재산을 임의사용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017년 수사기관에 김씨를 고발했다.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국정원장인 김씨는 2011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 누설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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