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다가오는데…" 대구·경북 임금 체불 노동자 2만1451명

이상제 기자 2024. 1.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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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21년 1만8400명 1118억원, 2022년 1만8600명 1025억원, 2023년 2만1451명 1317억원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와 경북지역 임금체불은 2만1451명, 131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체불 노동자 수는 2851명, 체불액도 292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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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21년 1만8400명 1118억원, 2022년 1만8600명 1025억원, 2023년 2만1451명 1317억원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와 경북지역 임금체불은 2만1451명, 131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체불 노동자 수는 2851명, 체불액도 292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임금체불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노동청은 분석했다.

대구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근로자들이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2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도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관내 건설현장 47개소를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현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정히 대응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이어간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법행위"라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습적·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로 아직도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며 "노동청은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 상습적이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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