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고급 전용차 2.4억 불법지원…'타임오프' 위반 무더기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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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불법으로 운영한 공공기관, 노조 전용차 2억4000만원을 부당 지원하고 간부에 수당과 주거비를 지급한 민간회사 등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한 10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109곳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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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48곳·민간 61곳 등 109곳 위법 적발
노조 간부에 수당·주거비 부당 지급하기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 27명을 불법으로 운영한 공공기관, 노조 전용차 2억4000만원을 부당 지원하고 간부에 수당과 주거비를 지급한 민간회사 등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한 10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조선·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조합원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경우 연 1만 시간 한도로 유급을 인정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고용부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109곳 중 48곳은 공공기관, 61곳은 민간회사였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78건) 및 불법 운영비 원조(21건) 등 부당노동행위 99건 △위법 등 부당한 단체협약 48건 △비면제 업무 유급 9건 등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109곳 중 86%(94곳)는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15곳)는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중인 곳은 공공기관 2곳, 민간회사 13곳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시정시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또 향후 시정 완료한 사업장을 점검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되면 즉시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업종과 10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동노동행위 중 근로시간면제에 대해서만 기획감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노동계 비판에 대해선 “노사법치는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며 “임금체불 등 사용자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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