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회 돈 횡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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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복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12월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00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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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복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A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12월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의 자금 8억800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진행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A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으로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경찰의 무혐의 송치와 검찰의 재수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불구속 기소돼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끈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또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와 인터뷰를 비롯해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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