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여성 수면실서 음란행위 후 피해자에 뿌린 20대 실형

오영재 기자 2024. 1.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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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5일께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간 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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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죄책 무거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자는 손님을 추행하고 음란 행위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5일께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간 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충분히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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