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2집무실·박물관단지, '특별관리구역' 지정 추진

최태영 기자 2024. 1.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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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아우르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행복청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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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가가 계획·관리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운영 개선도 추진
행복도시 전경. 사진=행복청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를 아우르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행복청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021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의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입법과 국정 운영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행복도시의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하면서 세종의사당 등 공공시설물이 새로 들어설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국가상징공간'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 이후 입지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령 개정을 통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게 행복청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 등의 관리 권한은 개별법령(공원녹지법·도로법 등)에 의해 분산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 행정수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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