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25일 시작… 중도해지·비과세 혜택 확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다. 2년간 적금으로 모은 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시 일반적금상품보다 최대 2.67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출산 육아휴직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해진다. 혼인·출산의 이유라면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해지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다면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가운데 가입 조건이 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은 가입일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신규 납입하면 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며, 월 한도는 2만1000~2만4000원 수준이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신규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후 매월 70만원 신규납입, 금리 6%라고 가정할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일반적금상품(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 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달라”며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