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등 특별관리구역 지정 추진…'국가상징공간' 조성 박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복청은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행복청 측은 입법과 국정운영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행복도시의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은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8일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지난 2021년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복청 측은 입법과 국정운영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행복도시의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입지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령 개정을 통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 등의 관리권한은 개별법령에 의해 분산돼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권익위, 金여사 '디올백'건 아직 신고인 조사도 안 해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 하태경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직접 사과해야"
- [단독]'수강료 77만원' 주식 전문가, 알고보니 문체부 공무원
- "김건희당·검찰당에 희망 없다" 이언주, 국민의힘 탈당
- 갤S24의 AI 기능에 '와우' 연발…'갤럭시 링' 출시예고도
- 방전·견인·대기…美 '전기차 운전자' 괴롭히는 '북극 한파'
- 홍익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최대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이광철 재수사
- 한동훈 "출판기념회로 정치자금 받는 관행 근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