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GIST 직장 내 괴롭힘 "인사 조치·재발 방지책" 권고

배상현 기자 2024. 1.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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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하 연구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다.

18일 GIST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GIST 산하 연구소 소속 A연구원이 주장한 연구소 내 부당한 업무배제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해 학교 측에 연구소장 B씨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함께 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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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등 주장은 각하
[광주=뉴시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전경. (사진 제공 = 지스트)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하 연구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측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했다.

18일 GIST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GIST 산하 연구소 소속 A연구원이 주장한 연구소 내 부당한 업무배제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해 학교 측에 연구소장 B씨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와 함께 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국가인권위원회는 공개석상에서의 비하발언 및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연구원은 지난 2022년 4월께 사전 상의 없이 연구소장 B씨로부터 자신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던 연구과제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고 연구소 구성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B씨가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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