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오른다…"역대 최대"

함지현 2024. 1.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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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로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654원(2만 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에 선정,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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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14.4% 인상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47%→ 48%까지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로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하며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18일 밝혔다. 개정사항은 즉시 적용한다.

먼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최대 35만 6551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최대 58만 9218원) 오른다. 인상폭은 역대 최대다. 이번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이 오르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한다. 따라서 1인 가구 소득이 106만 9654원(2만 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한다.

가령 소득은 없지만 1억 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소득 인정액 212만 6700원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벗어난다. 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에 선정,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한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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