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단약 의지 고려”

이채윤 2024. 1.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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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과 전 연인 서은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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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은우(30·개명 전 서민재). 연합뉴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과 전 연인 서은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공동으로 추징금 45만원, 남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와 인플루언서로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가 초범인 점, 재활 치료 등을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이를 본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남씨는 지난 2014년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6년 탈퇴 후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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