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전년比 14.4% ↑…역대 최대

권혜정 기자 2024. 1.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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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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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
지급기준, 기준중위솓 47%→48%까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또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개정된 사항을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지난해 초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더욱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1816가구, 총 2495명의 시민을 신규 발굴해 지원했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최대 35만6551원(4만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최대 58만9218원(7만700원↑)) 오른다. 이는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선정기준)이 오름에 따른 조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 시 청년층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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