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4만4800원 더 받는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 신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올해 1인가구 기준 14.4%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로 도입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이 개정된 2024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수급자는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수급자가 된 후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14.4%, 4만4800원이 오른 월 최대 35만6551원이 적용된다. 2인가구는 13.7%(7만700원) 인상된 58만9218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선정기준)이 올라 서울형 생계급여도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국민기초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지만 서울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해 선정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했으나 소득은 없는 경우 국민기초 수급 대상은 될 수 없으나 서울형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공제를 새로 만들어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는 연령을 24세까지 적용됐던 데서 29세까지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생업용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6인 이상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