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4만4800원 더 받는다

김보미 기자 2024. 1.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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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4.4% 인상 ‘역대 최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 신설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올해 1인가구 기준 14.4%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로 도입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이 개정된 2024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수급자는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수급자가 된 후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14.4%, 4만4800원이 오른 월 최대 35만6551원이 적용된다. 2인가구는 13.7%(7만700원) 인상된 58만9218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선정기준)이 올라 서울형 생계급여도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국민기초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지만 서울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해 선정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했으나 소득은 없는 경우 국민기초 수급 대상은 될 수 없으나 서울형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공제를 새로 만들어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는 연령을 24세까지 적용됐던 데서 29세까지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생업용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6인 이상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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