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기물 불법투기 꼼짝마!'…단양군, 집하장 15곳 CCTV 추가 구축

이병찬 기자 2024. 1.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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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영농 폐기물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1억6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단양 지역 내 영농 폐기물 집하장 15곳에 CCTV 감시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다른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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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영농 폐기물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1억6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단양 지역 내 영농 폐기물 집하장 15곳에 CCTV 감시 시스템을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

단양 지역 영농 폐기물 집하장 총 113곳이다. 군은 그동안 관련 민원이 많은 38곳에 CCTV를 설치하고 불법 투기 행위를 모니터링해 왔다.

특히 CCTV 화면 저장장치를 사무실 옮겨 영상을 확인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꿔 운용 효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야간에도 차량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CCTV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영상 저장 용량과 저장 기간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설치한 CCTV는 각 마을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다른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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