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원 한 풀다' 日강제동원 피해자 승소…"사죄라도 한마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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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단소송에서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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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2차 집단소송에서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6천여만원과 1천800여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직접 판결 선고를 들은 정 할머니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당시 강제동원된)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며 "노인들(피해자)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몇분 남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보상해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일본 측이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31원(99엔)을 지급한 것에 대해선 "아이들 과자 값도 안되는 돈을 줬다"며 "이제 전시 상황도 아니고 평화가 와서 잘살고 있는 만큼 (강제동원) 할머니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20년 1월 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 미쓰비시 측에 2억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일본으로 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 동원 노동을 했으나,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은 정 할머니에게 탈퇴 수당으로 931원(99엔)만 지급했다.
이번 소송에 앞선 다른 유사 소송에 비춰 일본기업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 확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차 소송 이후 2019년과 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번 소송 등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광주고법에 항소심 1건(원고 8명), 광주지법에 1심 14건(원고 79명) 등이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까지 63건이 제기(9건 확정판결)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과 관련해 잇따라 피해자 승소 판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를 돕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는 일본은 한국 사법부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한국 사법부 판결을 따르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성할 줄 모르는 전범기업에 베풀 관용은 티끌만큼도 없다"며 "한국 자산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인지 사법부 명령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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