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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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추진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후 해지해 만기 수령금을 받으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만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입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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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요건이 다른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만 가능한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후 해지해 만기 수령금을 받으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만 일시납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라면 언제든지 일시납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입신청이 필요하다. 1.25일부터 2.16일까지 연계가입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은행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한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던 은행이 아니더라도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한 후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할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30만원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일시납입시 일시납입금이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납입 전환된다.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신규납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금 전환기간만큼 만기가 단축되는지?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일시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5년(60개월)으로 동일하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 일시에 지급받았던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된 정부기여금은 환수된다. 일시 지급된 정부기여금도 전액 환수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으로 정부기여금을 일시지급 받았는데, 유지심사 결과 매칭비율이 달라질 경우 지급 받은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연 단위 유지심사*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일시에 지급된 정부기여금에는 변동이 없다.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납입하는 신규납입분에 대한 정부기여금 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소득이 있어 가입했는데, 이후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도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는지?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소득(과세소득)으로만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기준이다.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 육아휴직급여가 함께 있을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결정하는지?
-기준 과세기간에 소득(과세소득)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함께 있다면 소득(과세소득)으로만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판단한다.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면 가구소득에 반영되는지?
-배우자 등 가구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가구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공무원 등은 육아휴직증명서 등 육아휴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유지심사 시 육아휴직급여만 있을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지?
-유지심사 시 육아휴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허용된다. 재가입은 중도해지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가능하다. 재가입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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