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이용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5G 스마트폰 고객도 LTE 요금제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을 개편한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통신요금·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고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요금제 변경 시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5G 스마트폰 고객도 LTE 요금제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을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과정을 거치거나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통신요금·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고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G/LTE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5G/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5G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을 경험하려면 5G 단말에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요금제 변경 시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U+,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키즈폰 '춘식이2' 출시
- LGU+ "안 쓰는 보조배터리,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 IoT 늘린 LGU+, KT와 격차 ↑…휴대폰 가입자는 여전히 KT 2위
- 황현식 LGU+ 대표 "올해가 승부처…전략 빠르게 실행해야"
- LGU+, 박지성·에브라 출연 '맨인유럽' 공개
- [포토]'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구제역' 재판에 출석한 '쯔양'…"사실 다 바로잡겠다"
- 산림청, 이달의 임산물에 '호두' 선정
- BC카드 3분기 누적 순익 1293억원…전년比 86%↑
- 법원, '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합격자 발표 미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