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집행유예..."항소 계획 없다, 단약에 집중"

김동현 2024. 1.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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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위너 출신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서 씨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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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위너 출신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남 씨에게는 55만원, 서 씨에게는 45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서 씨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 필로폰 한다.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주사기 있다"라는 글을 올렸고 누리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혐의가 불거졌다.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 씨와 서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위너 출신 남태현 씨와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서 씨는 초범이고 남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씨는 선고 이후 "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 매일같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제 문제들은 해결하고 단약하는 데 집중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 씨 역시 "내려주신 처벌 겸허히 받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이런 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모두 항소 계획은 없다고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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